2018년 바뀐 정책 알아보기! #14 - 대규모점포 관리비 투명화 / 외국인관광객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안녕하세요. @roona1383 입니다.
오늘은 2018년 바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열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대규모 점포 관리비 투명화입니다.
2018년 5월 1일부터 분양된 대규모 점포(대형유통, 패션상가 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관리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분양된 대규모 점포의 경우 관련 법(유통산업발전법) 에 관리비 관리규정이 미비하여 입점상인의 관리비 관련 민원과 분쟁이 빈번했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2012. 9. 2, 법률 제11461호)
(출처 : NAVER 지식백과)
그래서 2018년에는 대규모 점포에 입점한 상인이 납부하는 관리비 내역이 공개되고 관리비 사용에 대해 연 1회 회계 감사를 의무화하여 감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지자체가 이를 점검하고 법 위반 시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바뀐 정책이 대규모 유통상가나 패션상가의 일명 갑질이 줄어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관광객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입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관광호텔에서 30박 이하로 숙박한 경우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숙박요금 인하 효과로 외국인 관광객 증대를 위해 실시되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18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일부개정 2014.1.1. 법률 제12173호)
(출처 : NEVER 백과사전)
환급대상 호텔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하여야 하며 숙박을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은 환급전표를 발급받아 환급창구에서 환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14년에 실시하였을 때보다 환급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2014년 4월 1일~2015년 3월 31일 시행)
2014년 숙박일수 2일 이상 30일 이하 -> 2018년 30일 이하로 변경
보세구역외의 도심 환급창구에서도 가능하도록 제도 보완보세구역
국물건 또는 일정한 내국물건에 대하여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의 부과가 유보되는 지역.
(출처 : NEVER 백과사전)
한시적이지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책이니 만큼 평창 동계올림픽과 맞물려 많은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찾아오길 바랍니다.
앞으로 꾸준히 2018년 바뀐 정책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 바뀐 정책 알아보기
#1 최저임금 인상 /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 / 군인월급 인상
#2 온라인 출생신고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신고 편의 확대 / 종교인 과세
#3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확대 / 공중화장실 휴지통 전면 폐지
#4 신입사원 유급휴가 / 소형 종량제 봉투 판매
#5 대장암 무료 검진 / 예비군 훈련비 인상
#6 신혼부부 주거비 경감(전세, 구입)
#7 - 본인 확인서비스 신규 도입 / 전자어음 만기 단축
#8 - 청년대상 주거안정 월세대출 / 만 19세 이상 청년 버팀목전세 지원
#9 - 금품 수수 세관공무원 및 납세자 처벌 강화 / 국외전출세 신설
#10 - 성년 자녀 정보이용료 알리미 서비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설 확대
#11 -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강화 및 예산 확대 /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
#12 - [2015 개정 교육과정] 시작 /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급여 인상
#13 - 맥주의 재료 범위 확대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및 감면 한도 확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