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달라지는 제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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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새해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에는 어떠한 제도들이 달라졌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저시급 인상으로 최저시급 7530원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만, 최저시급 1만원 시대가 곧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신혼부부 전용 주택 매매 및 전세 대출이 출시되게됩니다
    이는, 신혼부부의 혜택으로 활용만 잘하신다면 여윳돈을 챙기실 수도 잇습니다.

  3. 의료비 새액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 또한, 괜찮은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4. 군인들의 봉급이 인상됩니다
    약 88%가 인상되는데요, 지금도 군인들의 월급이 괜찮지만, 청춘을 받치는 군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줌녀좋겠습니다.

  5. 상속,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가되비니다.
    이또한, 알아두셔야 할 제도 중 하나입니다.

  6.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보조금이 축소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할 때, 국가 보조금이 나오게됩니다
    하지만 이가 축소가된다고합니다

  7.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 국고로 지원이됩니다

  8.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13만원으로 인상이됩니다.

  9. 공중화장실의 휴지통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10.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됩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제도입니다

  11. 초 중 고 학생들이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인상이됩니다

  12. 신입사원 연차유급휴가 보장 됩니다
    이는 잘지켜질지 모르겠네요

2018년에는 이렇게 달라지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스팀잇 이웃분들 2018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2018년에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한 2018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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