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을 비옥하게 하려면 잘 부숙된 우분퇴비를 추천합니다. 그럼 퇴비에도 종류가 있을까요? 법을 좀 뒤져봤습니다. 회사에서 만들어 파는 제품이니까, 법령이 있습니다. 바로 '비료관리법'입니다.
비료관리법상 '우분퇴비'의 분류
흔히 말하는 우분퇴비는 비료-부산물비료-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입니다. 사실 비료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기 때문에 우분퇴비도 비료의 한 종류이고, 비료로써 넣어주는 것이라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주된 목적은 토양에 유기물 함량을 높여서 양분 보유 능력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양분 보유능력이 높으면 비료는 그냥 보통비료(화학비료) 사용해도 됩니다.
가축분퇴비의 품질 규격
가축분퇴비의 성분기준입니다.
비료의 종류
보통비료: 질소질 비료, 인산질 비료, 칼리질 비료, 복합 비료, 석회질 비료, 규산질 비료, 고토 비료, 미량요소 비료, 그 밖의 비료부산물비료부숙유기질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부숙겨, 분뇨잔사, 부엽토, 건조축산폐기물, 가축분뇨발효액, 부숙왕겨, 부숙톱밥유기질 비료: 어박, 골분, 잠용유박, 대두박, 채종유박, 면실유박, 깻묵, 낙화생유박, 아주까리유박, 기타식물성유박, 미강유박, 혼합유박, 가공계분, 혼합유기질, 증제피혁분, 맥주오니, 유기복합, 혈분미생물비료: 토양미생물제제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비료관리법'과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입니다.
비료관리법 [법률 제13135호, 2015.2.3., 일부개정]
1. "비료"란 식물에 영양을 주거나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하여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물질, 식물에 영양을 주는 물질,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개량용 자재 등을 말한다.
2. "보통비료"란 부산물비료 외의 비료로서 제4조에 따른 공정규격이 정하여진 것을 말한다.
3. "부산물비료"란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副産物), 사람의 분뇨(糞尿), 음식물류 폐기물, 토양미생물 제제(製劑, 토양효소 제제를 포함한다), 토양활성제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비료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농촌진흥청고시 제2017-18호, 2017.9.18., 일부개정]
제2조 (비료의 구분)
②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산물비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부숙유기질비료"는 농·림·축·수산업 및 제조·판매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인분뇨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원료로 하여 부숙 과정을 통하여 제조한 비료로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외의 보통비료를 첨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 7. 3.>
2. "유기질비료"는 유기질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로 질소, 인산, 칼리 및 유기물을 일정량 이상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개정 2012. 7. 3., 2013. 2. 14.>
3. "미생물비료"는 살아있는 미생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비료를 말한다.<개정 2011. 11. 1., 2012. 7. 3.>
【별표 1】 비료의 구분 및 종류'에 각 비료별 종류 나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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