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의 견제와 균형, 기소권과 견제장치

relaxkim(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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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권력은 부패한다. 때문에 힘은 나누어 가지고 서로 견제하게 한다. 힘이 한 쪽으로 쏠리지 않고 균형을 이루어야 시민의 기본권이 보다 잘 보장된다.

고전적으로 입법, 사법, 행정의 3권분립에 널리 알려져 있다. 힘을 3개로 나눈 것이다. 법을 만드는 힘, 법대로 판결하는 힘, 법대로 시행하고 세금을 쓰는 힘.

현대 시회에서는 입법과 사법, 사법과 행정, 행정과 입법이 서로 융합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힘을 기능적인 단위로 쪼개어 서로 다른 기관에 나누어줌으로써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자 하고 있다.

현대적 기능적 권력분립에 의해 만들어진 기관으로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을 들 수 있다. 입법, 사법, 행정을 감시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장치이다.

형사상 죄를 지으면 검찰이 기소해야 재판이 시작된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사법부는 법에 의해 판결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기소하지 않으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처벌할 수 없다. 이것은 큰 힘이고, 힘에는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