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남성에게 1심에서는 유죄가,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레깅스 차림이 ‘성적 용망이나 수치심을 불러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로 보지 않았습니다.
레깅스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행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출처
비키니, 미니스커트 도입 초기에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무슨 옷을 입든지 내 자유지 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풍기문란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성범죄의 잘못이 피해자의 복장 때문이라는 인식 또한 존재합니다.
레깅스, 새로운 패션으로 보아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