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볼커룰(Volcker Rule)
1. 금융위기와 신자유주의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은 많은 분들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한해입니다.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주식, 외환, 채권, 부동산 등 모든 자산시장이 붕괴하여 그 결과 880만명이 일자리를 잃고 19.2조$(원화로 2경1천조)의 가계자산이 물거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능력과 노력여하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며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철저히 배제하는 신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후 21세기 최초의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2. 신자유주의와 부의 불평등
우리 동시대인들은 소수 상위 1%의 부자들에게 대부분의 부가 집중되는 부의 불평등 현상이 심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99%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월가에서는 시위까지 합니다.
이의 목표는 부의 불평등 현상의 원인제공자로 지목된 월가의 금융회사들에게 강력한 항의와 경고 메시지를 보내 결과적으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변화를 이끌어 내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금융의 중심지인 여의도에서도 월가시위와 비슷한 움직임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국가개입을 최소화한 신자유주의에 대한 성찰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Volcker rule 목적과 배경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부가 현실화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기반으로 지목한 것이 신자유주의이지만 맹목적인 부의 추구와 지나친 경쟁으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금융부실입니다. 서브프라임 사태는 돈없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마구잡이식으로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줘 금융위기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치유하고자 등장한 것이 바로 Volcker rule입니다.
이의 핵심목적은 금융시장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위해 즉 금융시스템의 부실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시스템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으로 분리하자는 데 있다. 한마디로 금융위기의 재발생을 막자는 것입니다.
4. Volcker rule(금융규제)
Volcker rule은 금융위기 이후 도입한 금융개혁법안인 도드-프랭크법의 핵심(하위) 조항이다. 이는 버락오바마의 미국정부가 만들어 2015년 7월22일 시행된 금융기관(은행)자산운용 규제책입니다. 이는 대형은행 등의 금융회사가 자기자본으로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Proprietary Trading이라는 자기자본 거래를 금지하고 통제를 강화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은행의 자기매매 즉 고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자사의 자산이나 차입금으로 위험성이 높은 채권과 주식, 파생상품, 그리고 Hedge Fund나 사모(私募)펀드 등에 직/간접적인 투자를 제한한다.
5. 금융규제 완화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가 다 그렇듯이 100%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금융부실과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 만든 Volcker rule이라는 것도 매한가지입니다. Volcker rule를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금년 여름부터 일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한마디로 규제가 너무 타이트하다는 것입니다.
오바마 정부의 도드-프랭크법으로 대표되는 금융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Volcker rule에 의한 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폐기를 권장하지 않는다. 강력한 자본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하고 있다.
참고로 Paul Volcker는 전 연방 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자 오바마 정부의 백악관 경제회복 자문위원회(ERAB) 위원장을 지낸 분입니다. 금융개혁법인 '도드-프랭크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은 오바마정부 시절 제정. 이에는 Volcker rule 이외에도 금융서비스감시위원회(FSOC) 신설, 지급결제시스템 강화규정 등이 있다.
6. 멀리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지금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비트코인문제와 조세회피지역으로 EU가 한국을 지정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한 것도 정부가 너무 무사안일하게 대응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뉴스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가격이 급등하면 투기라는 명목으로 세금 등의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잡을 수 있지만 기존금융회사와 달리 중앙집중형 서버가 없으며 Block Chain이라는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비트코인은 어떻게 잡을 것인가. 불법과 투기요소는 잡아야 하겠지만 정부의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코인의 장점을 장려하여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일본과 미국처럼. 결론적으로 기득권층(정치가, 기업가, 갑부 등)이 제정된 법률의 성실한 이행과 함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여 제도를 도입할 경우 눈앞의 득실에만 연연하지말고 멀리 그리고 높이 볼 줄 아는 안목과 판단력을 갖추는 것이 국내와 세계경제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