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wardship Code와 관련 부작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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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드원칙

SC지침이 있기 前까지는 기관투자자들이 주식보유로 인한 자본이익에만 관심을 둘뿐 기업의 경영활동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지침이 도입된 이후엔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자금관리인으로서 책임이행에 관한 활동을 보고하거나 공개해야 한다. 고객 및 수익자 등 타인자산을 관리 및 운영하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은 이렇다. 첫째 수탁자로

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함은 물론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수 있는 이해상충(相衝) 문제의 해결방법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둘째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셋째 필요한 경우 수탁자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하고 공감대 형성을 지향해야 한다. 넷째 적정하고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 절차, 세부기준을 마련해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 다섯째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고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책임 이행활동에 관해 고객 및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도입사례와 부진사유

부진사유

스튜어드쉽 코드(SC)제도를 도입하면 기업경영권과 자율권 침해, 공시의무 과정에서의 전략노출, 의결자문 등에 따른 비용증가, 향후 이해상충 등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어 국내에선 시행된 이후 개별 기관투자자들의 도입이 사실상 아주 저조(低調)한 편이다.

도입사례

투자기업 및 주주의 가치제고, 대주주의 전횡(專橫) 등을 저지(沮止)하기 위해 국내에선 2016년 시행된 SC제도를 최대 투자기관인 국민연금이 2018년 7월 도입한다. 이에 2019년 3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SC를 발동하여 주주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조양호 한진그룹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案에 반대표

를 던져 연임을 저지한다. 국민연금과 함께 주요 연기금, 외국인 기관투자자, 일반주주들까지 참여한 조회장 연임안건의 개표결과는 찬성 64.1%, 반대 35.9%로 결판난다. 이는 주주권행사를 통한 대기업 총수의 경영권을 박탈(剝奪)한 첫 사례이다. 향후 다른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들 참여확대가 전망된다.

  • 관련 부작용

연금사회주의

기관투자가로서의 국민연금은 과도하게 경영진 견제(牽制)에만 치우치지 말고 기업 및 주주의 가치제고를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어진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SC발동이 연금사회주의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통해 과도한 경영개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권리의 소홀

특히 확정된 범죄가 아닌 혐의사실만으로 경영진 선임반대를 결정함은 불합리하며 경영자도 헌법상 권리인 죄형법정주의와 무죄추정원칙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만약 법원에서 해당 경영진의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다면 해당 기업은 물론 주주 및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경영권 약화

최근 주요 회사의 경영진 선임에 반대한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대해 경영권 방어차원에서 상당수 상장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SC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관련 기관투자자는 기업과 소통하고 상장회사와 자본시장의 발전에 큰 힘이 되어 주어야 한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제하의 Posting은 여기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