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적 대응과 상호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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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대국 반열에 오른 중국은 온난화 대책의 부정적 영향을 근거로 EU(유럽연합)의 국경탄소세 구상에 반발(反撥)한다. 그렇지만 EU측은 기후변동 영향 관련 정책과 대응을 촉구한다. 한편 中정부가 향후 무역진흥을 촉진하고 해외자본에 대한 시장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온난화 대책관련 중국과 EU의 대립

유럽연합은 지난 10월 기후변화 문제 즉 온난화 대책이 불충분한 국가의 수입품에 부과하는 신(新)세제 도입에 착수한다. 이는 수입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내용으로 유럽기업의 불공정한 경합(競合)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中정부

는 해당 과세가 부유한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 삭감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는 파리협정의 원칙사항에 어긋남과 기후변화 대처에 주력하는 국가의 의사가 보호주의에 의해 훼손(毁損)됨을 저지할 필요성을 근거로 제시하며 반대한다.

◎EU의 기후변동 관련 정책대응 촉구

EU 재무장관들과 ECB(유럽중앙은행)는 에너지 과세의 관련법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즉 바이오 및 항공연료 등의 과세를 유럽위원회가 새로 설정하도록 요구한다. 이에 항공연료에 대한 세율우대조항이 향후 신(新)규제에선 폐지될 수 있다. 한편 노르웨이 중앙은행은 기후변화 영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강조한다. ECB측은 기후변동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일부 자동차의 수요부진 등 관련 영향에 대응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한다. 아울러 중앙은행이 기후변동 문제의 극복에 나섬은 무리가 따르며 정치권 역할이나 개별은행에 주어진 책무범위 내에서 지원은 가능함을 주장한다.

◎中시장개방과 무역진흥 추진

中국무원은 국내산업 정비와 무역발전을 위해 향후에도 보호주의로 인한 무역장벽 제거 등 인접국과의 교역을 확대하고 시장개방을 통한 해외자본의 역할을 제고(提高)하면서 유치를 적극 추진한다. 부연(敷衍)하면 중국과 유럽을

잇는 광역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 참여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지역 시장으로 中기업의 진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입관세 인하와 농산물 수입의 확대,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 무역Risk(위험)

억제를 위한 수출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목표로 설정하고 무역진흥책을 추진한다. 게다가 안정적인 성장과 금융위험 예방의 금융안정위원회를 통한 균형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특히 금융Risk 예방단계에선 자본시장과 중소형은행의 개혁을 심화하여 Private Equity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방침이다.

◎中정책개선과 美中상호이익

중국은 세금환급 이외에 무역금융과 무역보험 관련 정책을 개선하는 한편 자본계정의 거래규제를 완화한다. 아울러 일부 해외기업의 자기자본 이용을 통한 中주식투자를 허가할 방침이다. 이는 평등과 상호존중에 기초한 美中협력으로 상호이익에 초점을 맞춘 기회포착(捕捉)이 가능함을 시사(示唆)한다. 한

편 中국가발전 개혁위원회는 국내외기업의 영업활성화를 위해 2020년 새로운 규정을 시행한다. 이는 시장의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것으로 국내기업은 물론 해외기업이 모두 동등한 규정에 기초하여 현재 보호의 틀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지적재산권 침해는 징벌(懲罰)성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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