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의하면 美中이 무역협상 부분합의에 도달하지만 한국의 수출증대 효과는 제한적일거로 전망한다. 한편 중국이 2020년 1월 1일부터 850여개 품목의 수입관세를 인하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내년 관세인하 등 中정부의 조치
中정부(국무원)의 내년 초 관세인하 조치는 수입비용 감소와 국내외 무역질서 증진에 기여할 전망이다. 수입관세 인하대상에 냉동 돼지고기와 일부 반도체 관련 제품 등이 포함되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176개 IT(정보통신) 제품에도 인
하된 관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해당 제품의 관세는 기존 최혜국세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함은 물론 내년 안에 자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나 일대일로 협력국가에 적용되는 관세도 낮출 계획이다. 美월스트리트저널은 한
국과 싱가포르 등 23개국이 8,000개 이상의 품목에서 감세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中리커창 총리는 중소기업의 차입비용 절감 위해 은행의 지급준비율 인하검토 이외에도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재(再)대출(relending) 쿼터확대 등을 고려할 것임을 표명(表明)한다.
◎제한적인 한국의 수출증대 효과
KIEP에 의하면 장기간 무역 갈등을 빚던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 1단계 합의 즉 Small Deal에 도달하지만 한국의 수출증대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임시휴전 성격의 1단계 합의에 따른 기존 관세인하 효과가 크지 않
아 중국의 수출증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부연(敷衍)하면 美中 1단계 협정에 따라 얼마 전(12월 15일) 발효할 예정이던 미국의 1,600억 달러(187조원) 상당 中제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가 연기된 상태이고 올해 9월 1일 부과한 1,100억 달러(128조원) 규모 제품에 대한 관세도 15%에서 7.5%로 인
하한다. 하지만 기존 2,500억 달러(292조원) 규모의 中제품에 대한 추가관세 25%는 그대로 유지하여 미국의 對中수입관세율도 현재 19.6%에서 17.8%로 소폭 떨어지는 데 그친다. 다시 말해서 1단계(부분) 협정은 미국이 중국에 매
겨온 관세폭탄이 멈춘 점에서 의미가 존재하지만 인하효과는 미미(微微)한 셈이다.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수출 가운데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기준 80%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미중의 Mini-Deal에 따른 한국의 수출증가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또 중국이 향후 2년간 2천억 달러(234조
원) 이상 美제품 및 서비스 구매를 확대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대중교역국에도 직/간접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중국이 반도체, 전기기계, 자동차부품 부문에서 美수입을 확대할 경우 해당부문 주요 수출국인 한국이 직접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홍역을 앓은 중국이 한국 등 자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보는 국가에 대해 압박을 강화할 공산(公算)도 존재한다. 이에 KIEP은 한국은 對中무역구조와 특징에 기반(基盤)한 대응논리를 만들고 중국을 설득할 준비작업에 나설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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