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wardship Code와 주주행동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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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wardship Code(SC)제도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Hard Law)이 아닌 연성규범이다. 나라마다 SC제도를 도입하고 적용할 때 특수성과 맥락(脈絡)을 고려한다. 대안으로서의 SC제도를 주주행동주의와 동일시하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연금사회주의 프레임

보수언론 및 재계는 국민연금 SC제도 논의가 불거질 때마다 예민한 사안이라 강고한 저항전선을 펼친다. 이유는 이것이 갖는 파괴력 내지는 함의(含意)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다시피 대기업집단 Owner일가라고 해봐야 그 보유 지분율이 평균 5% 아래이며 국민연금이 5% 이상 보유한 기업들만 해도 얼추 280개 정도 인바 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한국의 대표기업들이다. 특히 자유주의적 시장觀을 갖고 있는 진영에선 SC제도 도입 및 실행을 국민연금을 경유한 국가의 사기업 지배라고까지 말한다.

위 그림에서 보듯이 특히 국민연금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POSCO, Naver, 현대차 등의 지분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고, 단일주주로는 최대주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개입하면 언제든지 기업 관련 의사결정이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주지하다시피 실제로 삼성물산의 제일모직과의 합병에서 국민연금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도 있다.

  • 정치적 쟁점화

당초 SC제도가 극도로 휘발성이 강한 사안이라는 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정부가 그 정책과 전략, 로드맵을 세밀하게 설계해야 함에도 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이 복지부 산하이다 보니 관련 정책들이 복지부관료, 사회복지학자, 투자관련 실무경험이 없는 경제학자에 의해 주도되거나 입안된다. 한편 정치권은 정책관련 아이디어를 이들로부터 얻다보니 면밀한 접근이 부족하고 SC제도가 재벌지배의 개혁수단쯤으로 간주한다. 이에 정치 쟁점화가 형성된다. ​

  • 펀드매니저와 수탁자책임

Stewardship Code 제도가 처음 만들어진 영국에선 남의 돈을 대신 운용하는 펀드매니저(Fund Manager)들 사이에서 최초로 관련 논의가 실무차원에서 진행된다. 사실 펀드매니저는 돈을 맡긴 고객들의 진정한 집사(Steward)인 셈이다. 따라서 펀드산업이 발전된다는 것은 선제적으로 또는 자발적으로

펀드매니저들의 수탁자책임 의식도 함께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한국의 펀드매니저는 좀 다르다. 기금규모가 엄청난 만큼 국민연금 펀드매니저는 더욱 깊은 고민을 하고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현재 전통적이며 관습적인 영역에만 머물러 있다.

  • SC제도는 투자행위

흔히 투자라고 하면 Trading만 연상하는데 이외에도 주주권행사도 포함된다. 주주권행사란 투자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는 대규모 장기투자라는 전제하에 매우 유용한 플러스창출(초과수익) 수단인 한편 위험조정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투자과정이며 유용한 전략이다. ​

  • SC제도와 주주행동주의

SC제도 기본철학은 회사겁박(劫迫)이 아닌 파트너가 되는 것이다. 다만 추진주체들의 정교한 연구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부연(敷衍)하면 대안을 제시해야 하므로 Practical한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된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SC제도에 대한 기왕(旣往)의 논의들은 이론적 토대로부터 유리(遊離)됨으로 인해 처음부터 방향성 자체가 잘못 설정되어 있다. SC제도는 전통적인 주주행동주의 그 자체가 아닌 문제점의 극복대안으로서 등장한 것이다.

  • 수탁자책임 인적구성

현재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위원회의 인적구성은 주주권행사와 투자부문 및 기업경영 관련한 경험자가 없는 점에서 문제점이 많다. 부연(敷衍)하면 스튜어드쉽코드 제도는 실무적 관점에서 기업을 모니터링하고 실용적 관점에서 기업과 대화하며 실리적인 솔루션을 기업들에게 제공해야 기업들이 마음을

열고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위원회 인적구성으론 대화기회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한국과 기업문화가 비교적 비슷하고 SC제도를 먼저 도입한 일본에선 실무적 문제해결 능력과 대안제시가 가능한 분들로 대개는 수탁자책임 자문단을 구성한다.

◎참고로 Stewardship Code 관련한 이전 글은 다음과 같다(Posting순서임).
https://steemit.com/kr/@pys/stewardship-code-1 /
https://steemit.com/kr/@pys/stewardship-code-2 /
https://steemit.com/kr/@pys/3nmm3a-stewardship-code-1 /
https://steemit.com/kr/@pys/2ve4mw-stewardship-code-2 /
https://steemit.com/kr/@pys/stewardship-code /
https://steemit.com/kr/@pys/5g7rwb-stewardship-code /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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