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와 지지도

pys(71)
Published in
#kr
Words
455
Reading
3 min
Listen
Play
7y

여론조사결과가 요즘처럼 언론에 자주 공개된 적을 본적이 없다. 여론조사의 세계는 어떤가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 다수의 의견을 여론(Public Opinion)이라고 한다. 이는 첨예(尖銳)한 이슈를 다룰 때 정당성에 부합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문제는 여론의 실체가 모호(模糊)한 점이다.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신뢰성 공방이 벌어진다. 동일한 이슈를 놓고 비슷한 시점에 조사하는데 결과가 딴판으로 나오기도 한다. 참고로 하기(下記)된 여심위는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의 약어이다. 관련 내용을 짧게 살펴본다.

◎정치관련 여론조사

  • 대통령 및 정당지지율

여론조사에서 가장 세인의 관심끄는 주제는 역시 가장 정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국정수행 지지도 즉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이다. 이는 관리 및 심의 측면에선 전혀 다른 취급을 받는다. 전자(前者)는 원칙적으로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따를 필요가 없다. 조사방식을 미(未)공개해도 되고 여심위의 심의

에서도 자유롭다. 이는 여심위의 권한범위인 선거와 관련된 조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후자(後者)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규정한 여심위의 선거여론조사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조사결과를 보도 및 공표하려면 여심위에 조사기관으로 정식등록하고 조사방식과 결과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 정치와 선거의 영역

정치와 선거의 영역은 다르다. 선거와 별개로서 상관이 없는 국정수행 지지도 등 정치여론조사는 여심위의 권한 밖이다. 조사하는 주체가 스스로 내용을 밝히지 않는 한 외부에선 조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알 길이 없다. 일반적으로 대형여론조사 기관들이 진행하는 정례적인 여론조사의 경우 대통령지지율과

정당의 지지율을 함께 물어보기 때문에 결과가 함께 여심위에 등록되지만 대통령지지율만 따로 조사하는 경우엔 깜깜이로 진행하는 게 가능하다. 이점은 여론조사업체 내부에서도 답답해하는 부분이다. 편향된 조사를 하더라도 조사주체의 신뢰도가 떨어질 뿐 공표 및 보도의 제한과 같은 사후제재는 없다.

  • 정치적인 Hot Issue

최근 수개월 동안 정국을 달군 정치적인 Hot Issue인 조국 법무장관의 임명을 전후로 나온 많은 찬반여론조사 역시 마찬가지로 여심위의 권한 밖 사항이다. 이럼에 따라 발표된 관련 조사결과는 외부에서 구체적인 조사방식을 확인하

기 어렵다. 이는 특정 언론사 및 여론조사업체가 보도하지만 신뢰성을 담보할 공적인 관리가 없음을 의미한다. 조국의 장관임명 찬반을 조사하더라도 정당지지율 등 선거에 대한 내용이 질문에 없다면 등록의무는 없으며 정치가 선거와 연관성이 존재하지만 정치관련 여론조사를 심사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다.

◎선거관련 여론조사

  • 등록 및 요건

선거여론조사는 관련 기준 및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여심위가 관리한다. 조사결과를 공표하려면 여심위에 조사업체로 등록해야 한다. 지난 9월 29일 기준 여심위에는 80개의 여론조사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등록요건은 전화면접 및

자동응답 조사시스템, 분석전문 인력 1명 이상 등 3명 이상 상근직원, 여론조사 실시실적 10회 이상(설립 1년 미만은 3회) 또는 최근 1년간 여론조사 매출액 5,000만 원 이상, 조사시스템 및 직원 수용이 가능한 사무소의 유무 등이다.

  • 공개할 내용 및 조치

조사업체가 신청하면 해당 시/도 여심위에서 서류심사를 하고 실사단이 현장심사를 해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조사결과는 여심위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공개할 내용은 조사명칭과 의뢰자, 조사지역 및 일시, 대상과 방법, 표본

의 크기와 피조사자 선정방법 및 접촉현황, 응답률, 가중치(값) 산출 및 적용방법, 표본오차, 전체 질문지와 결과분석 내용 등이다. 여심위는 불공정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 조사가 위법하다는 신고가 있으면 조사내역 전체를 심의해 시정명령 및 경고, 공표의 금지와 과태료 그리고 고발 등의 조치를 한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론조사와 지지도 | Ec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