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세제개편안 시행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력해온 세제개편안이 미 상하원합동회의에서 합의함에 따라 사실상 대통령의 최종서명만 남은 셈이다. 이르면 이번 주 초반에 의회를 통과할 예정이다. 핵심은 법인세를 현행 35%→21%로 대폭 낮추는 내용인데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세제개혁의 총 감세규모는 향후 10년간 1.5조$, 원화로 1,635조원이다. 이는 정책우선순위가 금리에서 재정으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의 세제개편안 시행이 세계 각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간략히 살펴봅니다.
세제개편안의 이론적 근거
세제개편안의 이론적 근거는 1980년대 초 레이건 행정부가 추진한 공급중시 경제학(Supply Side Economics)이다. 일명 레이거노믹스라고도 한다. 당시 1970년대 후반 2차 오일쇼크 여파로 경기침체 속에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을 의미하는 Stagflation(Stagnation+Inflation의 합성어)의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자 대규모 감세를 통해 경제주체의 효율을 높여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물가도 안정시킨바 있다. 그 당시 감세정책의 이론적 토대는 래퍼곡선(Laffer Curve)이다.
위 그림의 설명
세율과 재정(조세)수입 간 정(正)의 구간을 표준지대, 부(負)의 구간을 비표준 지대라 부른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적정세율이하(표준지대)에서는 세율이 높아짐에 따라 조세수입이 증가하나 적정세율이 넘는 구간(비표준지대)에서 는 세율이 높아질수록 조세수입은 감소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출마 이전부터 세율이 너무 높아 경제효율을 떨어뜨리는 조세부담을 낮춰줘야 경기가 살아나고 재정수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해오고 있다.
Re-shoring효과
트럼프정부가 세제개편안 가운데 법인세 인하에 주력해 온 것은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국기업과 자본을 동시에 불러들이는 Re-shoring효과 때문이다. 특히 구글이나 애플, 아마존 등과 같은 다국적 정보기술(IT)기업이 국가 상호간 법인세율 차이를 악용해 세금을 회피해 온 관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법인세를 제2의 Google Tax라 부르기도 한다. 조세피난지역의 법인세나 소득세는 세금을 적게 내거나 없는 게 특징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기업이나 개인입장에서는 세금절감이고 미국정부입장에서는 조세회피에 해당된다.
적자에 대한 상반된 입장
세제개편안에 따라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늘어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숫자까지 제시하면서 비판하고 있지만 트럼프정부는 미국의 법인세율이 낮춰지면 재정수지가 개선되고 국가채무가 줄어들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법인세 인하는 금융위기 이후 각국이 추진해 온 제조업 부활정책 특히 전임 오바마 정부의 제조업 Re-shoring 정책과 맥락은 같다.
옐런 FED의장의 평가
옐런 FED의장은 마지막 기자회견(12/13)에서 미국경제, 특히 고용시장에 대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다. 트럼프 미국정부가 추진 중인 세제개혁에 대해선, 경제에 몇 년간 힘을 보탤 것이라고 기대가 섞인 말을 한바 있다. 다만 세제개혁으로 총수요와 총공급이 모두 증가할 수 있으며 따라서 경제의 거시적 영향은 불확실하다고 평가함.
법인세 인하가 세계흐름이다
미국기업과 증시에는 세제개편이 도움이 된다. 기업들은 법인세 인하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자금을 이용해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인수합병(M&A)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트럼프 정부는 법인세 인하에 따른 달러 Re-shoring효과를 3조$($당 1,090원 적용할 때 3,270조원) 내외로 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 이외 국가는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이유는 법인세를 내리지 않으면 자국에 들어온 미국기업과 달러를 한꺼번에 잃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캐나다 등 대부분 선진국이 법인세를 추가로 인하하고 있다. 중국도 조만간 낮출 계획이다. 한국만이 법인세를 25%로 올린 유일한 국가다.
하락하는 원∙달러 환율
중요한 것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다. 세제개편안이 미국 하원, 상원을 거치면서 달러Index는 91에서 93~94레벨대로 상승하고 그 부근에서 맴돌고 있다. 왜냐하면 법인세 인하로 달러 Re-shoring현상이 본격화되면 달러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이 마지노선인 달러당 1,100원이 무너져 내년에는 1,000원마저 붕괴될 것이라는 관측을 재점검해봐야 한다. 원화강세와 국내 법인세 인상은 기업 상호간의 국제경쟁에서 국내기업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향후 예의 주목해야 할 점이다.
한국경제의 진퇴양난
지난 11/30일에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한국은행이 달려오는 네 마리의 회색 코뿔소 Risk에 긴장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첫째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진정되지 않는 주택가격이고, 둘째는 세계 최고수준의 가계부채 규모(1,400조원), 셋째 내년도 미국의 기준금리 3차례 추가인상(예정), 넷째는 미국의 세제개편안에 따른 달러의 미국 회귀가능성이다.
한국입장에서 현존하는 위험을 간과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마디로 대내외적으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진퇴양난의 형국이다. 참고로 회색 코뿔소는 개연성이 높고 파급력이 크지만 사람들이 간과하는 위험을 뜻한다.
미국 공화당의 정책기조 복귀
내년 2월 이후 FED의 제롬파월 의장시대를 맞아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것은 단일금융법인 도드-프랭크 법이 개정되는 문제이다. 이 문제에 관한한 적극적으로 자기의향을 표시하지 않는 제롬파월은 옐런 현의장과 시각이 다르다. 따라서 내년에는 대형은행은 규제하고 지방은행은 철폐하는 투 트랙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금융회사를 옥죄는 Volker Rule도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이를 월가에서는 환영하나 학계에서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드∙프랭크법과 Volker Rule 폐지하면 금융회사가 활력을 되찾을 거로 예상됩니다. 이는 공화당이 친월가∙친기업∙친증시의 전통적인 정책기조로 복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