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홍콩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 준비를 가속화한다. 이에 대해 영국계 금융기관 2곳이 지지입장을 표명하지만 英정부는 반발(反撥)하고 미국은 中관영언론사에 대한 제재를 추진 중이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中정부의 홍콩보안법 강행추진
홍콩은 영국의 전(前)식민지이다. 국제사회의 여러 비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中정부는 홍콩보안법의 6월 중 시행도 불사(不辭)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다. 이는 미국의 백인경관의 흑인치사 관련 시위로 혼란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를 기회로 모색(摸索)하는 의도가 강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과거 영국과 중국 양국은 홍콩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기로 합의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지만 경제관계는 유지하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披瀝)한 존슨 英총리는 중국의 조치로 홍콩관련 합의가 현저히 훼손(毁損)될 것을 우려한다.
中관영언론사에 대한 美제재
중국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COVID19, 우한폐렴)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미국과 중국 상호간 언론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美국무부가 中최대 방송사인 中중앙텔레비전(CCTV)와 中2위 통신사인 차이나뉴스서
비스 등을 포함한 中관영언론사 4곳을 조만간 추가제재할 것으로 알려진다. 이럴 경우 총 9곳의 中언론사가 美제재를 받게 된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올해 3월 1차례 불거진바 있지만 최근 들어선 中정부가 강행하는 이른바
홍콩보안법 이슈 등 2나라 상호간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관련 소식은 美교통부가 中주요 항공사 6곳에 대해 오는 6월 16일부터 美항공편 운항을 금지한데 이은 조치로 현재 美中갈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시사(示唆)한다.
부연(敷衍)설명
부연(敷衍)설명하면 올해 2월 말(末) 美월스트리트저널(WSJ)이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사태 대응을 문제로 삼아 중국은 아시아의 진정한 병자라는 칼럼을 실은 것을 이유로 中정부로부터 WSJ 소속기자 3명이 추방한다. 이에 대한 관련 조치로 올해 3월 2일 美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中관영언론은 언론이라기
보다 中시진핑 국가주석과 공산당 지도부의 홍보 및 선전기관이나 다를 바 없는 신화통신 등 5곳 中언론사를 제재한 바 있다. 다만 3월 美측 대응에 대해 동월 18일 중국은 뉴욕타임스(NYT)와 WSJ, 워싱턴포스트(WP)기자들에 대해 올해 만료되는 기자증을 열흘 안에 반납하라고 해 사실상 추방조치를 내린다.
영국계 금융기관의 2곳의 지지
홍콩 등 아시아지역 영업비중이 매우 큰 영국에 본사를 둔 유럽계 은행 즉 영국계 금융기관인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Standard Chartered Bank(SCB)가 中추진의 홍콩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지지한다. 영국과 홍콩, 중국의 독특한 관계로 입장이 미묘한 상황에 직면하여 최근 수개월 동안 홍콩의 정치
상황에 비(非)관여한 HSBC(Hongkong & Shanghai Banking Corp.)는 홍콩보안법이 홍콩에 장기적인 안정과 번영을 가져오기를 희망하며 홍콩의 회복, 경제 재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법과 규제를 존중하고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中관영언론들의 명확한 입장표명 요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스탠다드 챠터드(Standard Chartered)도 홍콩국가보안법이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1국가 2체제는 홍콩의 성공적인 미래와 항상 기업신뢰의 핵심적인 기반이라는 지지입장을 표명한다.
홍콩보안법 관련 英정부의 반발
영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20세기 후반(1984년) 체결한 홍콩반환협정은 1997년 중국으로 반환 이후로도 50년 동안 홍콩이 현행 체계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일국양제(一國 兩制)의 기본정신을 담고 있다. 이에 영국은 중국의 홍콩보안법 강행이 일국양제 원칙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국제의무 위반에 해당하기 때
문에 반발(反撥)하고 있다. 보리스 존슨 英총리는 홍콩국가보안법을 부과할 경우 홍콩의 자유와 체제의 자율성은 심하게 훼손(毁損)될 것이며 英이민법을 개정해서라도 홍콩인들을 받아들일 것임을 시사(示唆)한다. 이는 과거 영국의
British National Overseas(해외시민, BNO) 여권을 가진 모든 홍콩인에게 英시민권 부여를 포함해 영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등 권리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홍콩에서 35만 명이 BNO 여권을 이미 소지하고 있으며 추가 신청가능 인원은 25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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