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환율조작국 美지정과 시장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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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무부가 지난 8월 5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하면서 美中갈등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럼에 따라 국내정부는 환율급등 등 시장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 신속한 시장안정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 미국의 對中추가관세 부과

지난 7월 말 中상하이에서 재개된 장관급 무역협상에서 진전이 없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9월 1일부터 3천억 달러 규모의 中제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한다. 이에 중국은 맞대응으로 中기업의 美농산물 구매를 중단하며 지난 8월 3일 이후 구매한 美농산물에 대한 관세부과를 배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闡明)한다. 게다가 시장점유율이 높은 희토류 자원의 무기화를 선언한다.

  • 위안화환율 마지노선 이탈

외환시장에서 심리적 마지노선인 1달러=7위안의 벽이 깨진다. 이런 현상은 Global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5월 이후 11년 만이다. 미국이 예고한 對中추가관세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자국통화(위안화)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구

체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율을 무기화하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부연(敷衍)하면 므누신 美재무장관은 중국이 외환시장에서 지속적이고 큰 규모의 개입을 통해 통화가치 절하를 용이하게 해온 오랜 역사가 있음을 언급한다.

  • 미국의 환율조작국 中지정

트럼프 美대통령은 중국이 자국통화가치를 역사상 거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린 것은 환율조작이라고 공격한다. 게다가 美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관리정책에 대한 불만을 재차 표시한 뒤 中환율조작은 시간이 갈수록 중국을 매

우 약화시킬 중대한 위반이라는 입장을 표명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환율조작국 中지정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운바 있고 이를 결국 실행에 옮긴 것이다. 다만 지난 5월 美재무부 환율보고서도 한국 등 8개국과 함께 중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지만 이번에 전격적으로 환율조작국 지정카드를 꺼낸 것이다.

  •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전기(前記)한 대내외 Risk 요인 전개에 따라 Global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큰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최근 한국에 대한 日수출규제와 美재무부의 中환율조작국 지정 등으로 주식, 외환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국내정부는 대외적인 불확실성 확대로 과도한 시장불안에 대해선 이미 준비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부연(敷衍)설명

최근 Global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이다. 韓코스피는 물론 美증시가 큰 폭으로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도 급상승하는 등 국내외 외환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韓수출과 기업실적 등이 부진한 상황에서 美中무역갈등이 재차 고조되고 위안화가 급격한 약세를 보인데 기인한다. 게다가 對韓수출 日규제조치 등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한국의 최근 CDS프리미엄 변동추이를 나타낸다.

  • 국내정부의 Risk대응 방책

정부는 금융시장의 과도한 반응에 대해서는 우려하지만 韓경제의 기초여건에 대한 대외신뢰가 높아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이 낮은 수준이며 외화자금 조달도 원활하여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부연(敷衍)하

면 국내의 외환보유액과 순(純)대외채권이 사상 최고수준인 4,000억 달러(480조원) 이상을 유지하고 15억 달러 규모 외평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하는 등 국제신용평가사, 해외투자자들도 韓경제의 기초체력과 대외건전성을 여타국에

비해 높게 평가한다. 참고로 CDS(Credit Default Swap)는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국가가 부도날 경우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융파생상품이며 CDS 프리미엄은 부도위험을 회피하는 데 들어가는 보험료 성격의 수수료를 말한다.

  •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지난 1998년 이후 공식적으로 환율조작국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시장에서는 美재무부의 對中환율조작국 지정결정은 향후 美추가제재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며 이는 상당히 상징적임은 물론 美中관계가 급격히 악화하

고 있음을 의미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 국가에 대해 환율저평가 및 지나친 무역흑자 시정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 요구사항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당국에 대한 美기업의 투자제한, 해당국 기업의

美연방정부 조달계약 체결제한, IMF에 추가적인 감시요청 등의 구체적인 제재조치에 나설 수 있다. 환율전문가는 양국이나 전(全)세계에 매우 도움이 되지 않는 무역전쟁의 또 다른 격화이며 시장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한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