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세제 개편과 高빈도매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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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주주 분류기준

국내증시에선 한 종목에서 15억 원어치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는 대주주로 분류돼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양도차익에 대한 高세율을 부과한다. 이는 거래세금과 함께 부과되면서 이중과세 논란에 직면한다. 내년 4월부터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으로, 2021년 4월부터는 3억원으로 줄어들어 양도세부과 대상자가 크게 늘 것으로 본다. 정부는 대주주에 대해 향후 거래세를 점차 폐지할 것을 고려하는 대신 양도세 강화를 장기과제로 추진한다.

  • 개편방침

정부는 거래세율은 차츰 줄여주고 양도세를 부과하더라도 손실이 난 주식과 이익이 난 주식을 합산해 순수이익 부분에만 과세하는 방식으로 세금정책을 개편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고액투자자는 세율부담을 피해가기 위해 특정종목에 전부투자를 하기 보다는 유망한 혁신기업에 분산투자하는 방안을 고려함이 좋을 듯싶다. 또한 정부는 단순히 주식뿐만 아니라 펀드, 파생상품 투

자금액을 총합해서 손익통산 과세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으며 특정연도에 전체투자에서 손실을 보면 이듬해 수익이 있을 때 전년도분 손실액을 공제해 과세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1년 이상 장기투자자에 한해 매도時 세금혜택을 주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보다 적은 규모의 투자자들은 장기적으로 투자할 경우 세금을 더 아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高빈도매매

  • 개념

高빈도매매는 미리 정해놓은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단순반복 기능위주의 컴퓨터 매크로를 통해 빠른 속도로 주문을 내는 거래방식이다. 이는 이미 2000년대부터 북미, 유럽, 일본 등에선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투자자는 시장등락과 무관하게 수익을 낼 수 있고 시장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주가변동성이 커지면서 일반투자자에게는 손실확대 등 불이익을 준다.

  • 확산

향후 시행되는 거래세율 인하는 차익거래 전략이나 시장조성 전략과 같이 거래비용에 민감한 투자전략의 활용도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에 거래비용에 민감한 외국인투자자를 중심으로 고빈도매매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高빈도매매는 시장의 유동성과 가격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시장시스템의 안정성 저해, 불공정한 거래형태의 증가 등과 관련된 논란이 존재한다. 보통 개인투자자는 정보나 자금력이 취약하다. 이에 거래세율 인하에 Day Trading 참여가 증가하면서 투자손실이 누적될 수 있다.

◎시장반응과 향후 방향

전문가들은 이번에 거래세율을 0.05%낮추는 데 대해 당장 시장에는 별 영향이 없다는 반응이다. 발표 당일 증시에서 거래세율 인하의 수혜를 받는 대형증권사 주가가 보합圈에 머문 것이 이를 방증한다. 거래세율 소폭인하만으론 거래활성화에 별로 효과가 없으며 향후 금융세제 선진화로 향하는 첫걸음이란 점에서 시장에 기대를 줄 수 있다. 거래관련 세금을 양도세로 통합하고 금융상품간 손익통산 과세를 허용하는 등 금융세제의 전면개편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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