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관련한 WTO(세계무역기구)의 무역제재 인정은 美보호무역주의 논리와는 배치(背馳)한다. 한편 5G(세대)통신에 적용한 美국방수권법은 해마다 의회 의결을 거치는 국방예산 관련 법률이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美보호주의와 WTO 판결
일방적인 적용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는 국가안보 관련해서 판단할 권한이 없다며 자국의 독자적인 법안을 무역관계에 일방적으로 적용한다. 부연(敷衍)하면 미국은 수입제품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무역확장法 232조를 근거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한바 있으며 최근엔 수입産 자동차에 추가 관세부과를 심사한다.
객관적인 사실
WTO는 국가안보에 근거한 무역제한 조치 관련 판단을 내리기 위해선 객관적인 사실의 확보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는 美대통령 주장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내용으로 향후 독단적인 관세부과 지속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상충되는 판결
세계무역기구는 국가안보를 근거로 우크라이나의 화물운송을 제한한 러시아 조치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美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와 유사한 측면이 존재하며 자국의 안보에 해당하는 거래를 제재할 수 있
다는 조항을 적용한 첫 번째 사례다.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례의 경우 실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서 America First(국익우선)를 명분으로 추구하는 美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논리는 WTO의 판결과는 상충(相衝)한다.
◎美국가안보와 5세대 통신
美국방수권법률
美대통령은 작년 8월 의회를 통과한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서명한다. 이를 근거로 美정부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세계 최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中화웨이와 ZTE 등 中기업들의 통신장비와 기술 등 서비스 구입을 금지한다. 게다가 주요 동맹국에도 中통신기기 제품을 쓰지 말도록 요구한다.
불만의 공식제기
한편 사회주의 방식의 경제제제를 유지하고 있는 中정부는 5G 사업에 특정국 업체를 배제(排除)한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WTO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세계무역기구에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한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對中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은 中화웨이에 압박을 지속한다.
全방위적인 압박
다른 한편 中정부는 호주, 뉴질랜드 등 5G 사업에 있어서 자국의 통신장비 업체를 거부(拒否)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全방위적인 외교 및 경제적 압박에 나서고 있다. 이럼에 미국의 反화웨이 전선에 균열(龜裂)이 생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영국도 美동참요구에 순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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