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상반기 6월 3일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을 0.3%에서 0.25%로 0.05%인하하고, 코넥스 주식은 0.3%에서 0.1%로 0.2%를 각각 인하한다. 세수는 1.3조원 줄어든다. 증권거래세를 주식양도소득세로 전환할 경우 시급히 고려할 요소가 존재한다. 한편 거래세율 인하에 따른 거래행태 변화에도 대비해야 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목차
자본시장 개편(고려요소, 세수문제, 세율인하 효과 등, 대주주 분류기준, 자본세제 개편방침) / 高빈도매매(개념, 확산) / 시장반응과 향후 방향
◎자본시장 개편
고려요소
지난 3월 21일 정부는 증권거래세 세율을 인하하기로 발표한다. 대안으로 양도세 강화가 거론된다. 이에 시급한 과제는 구체적인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양도소득세 과세구조를 설계하는 일이다. 여기엔 고려할 중요한 요소 몇 가지가 존재한다. 첫째 주식시장의 위험 및 수익 특성을 현재보다 개선해야 하는 점, 둘째 거래세율 인하는 거래가 활발해 거래세 부담이 큰 주식
에, 양도세비율 인상은 성장성이 높아 자본이득에 대한 기대가 큰 주식에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준다. 이럼에 따라 중소형주식에 대한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국내증시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셋째 국내 상장주식은 배당수익률이 낮아 양도세부과에 따른 가격충격이 클 수 있다는 점, 넷째 양도세는 일시에 과세돼 납세자부담이 큰 점 등이다.
세수문제
정부가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를 우려해 양도소득세율을 높게 설정할 경우 주식거래 활성화라는 당초 목표보다 주식시장을 위축(萎縮)시키고 오히려 세수가 증발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이는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손실공제, 장기투자나 중소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차등세율 적용방식을 채택해 정책목표를 달성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자본시장연구원측은 증권
거래세율 인하와 양도세 도입은 시장충격과 부작용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단계적이고 중첩적인 방식이 적절함을 제기한다. 그리고 거래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는 거래증가에 따른 세수증가로 상쇄(相殺)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한편 거래세율 인하는 주식에 대한 요구수익률을 낮춰 주가상승으로 이어지며 이는 역시 거래세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진단한다.
세율인하 효과 등
정부는 상반기에 거래세율 인하를 통해 투자자의 세금부담을 덜어줄 경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아울러 세수차원에선 거래량 증가에 따른 세수확대 측면도 계산에 넣고 있다. 그리고 내년부터 거액투자자의 주식관련 거래분부터 국내 및 해외 주식 어느 하나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단위 손익통산 과세가 시작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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