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62)씨에게 297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353일 만에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18년 2월 5일 오후 3시13분 선고 이후 이 부회장은 피고인 대기실을 통해 법원 지하에 위치한 구치감으로 향했다. 대기 중인 호송차에 오른 이 부회장은 오후 3시30분께 법원을 떠났다. 이 부회장은 석방 절차를 마친 뒤 오후 4시38분께 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를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