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http://m.yna.co.kr/amp/kr/contents/?cid=AKR20171215064600002&input=1195m&__twitter_impression=true
위 기사 내용중 콜드스토리지 70% 보관이란 내용을 다른 각도로 해석을 하자면, 70%를 외부에 오픈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외부에 오픈된 30% 만으로 전체 100%를 인정 해주는 꼴입니다. 이를 다시 해석하면 거래소에서 100%를 핫월렛으로 오픈하고 콜드월렛에 233%가 있다고 얘기해도(실제는 없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즉 거래소에서 맘만 먹으면 전체 암호화폐의 233%까지를 있는것처럼 데이타베이스상에 올려도 된다는 겁니다.
이는 정부에서 암호화폐의 계좌에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으며, 은행, 거래소, 기타 관계자의 이권을 챙기는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설령 콜드월렛에 70%를 보관하더라도 보관하는 누군가가 보관을 제대로 한다는 보장을 어떻게 하냐는거죠...
정부에서 보관을 하지 않는 이유도 콜드월렛의 위험성 때문에 정부가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이죠.
KDS 즉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증권을 예탁하는 기관처럼 암호화폐를 예탁하는 기관을 만들어야 정부에서 정말 투자자를 보호한다고 얘기할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실 투자자의 보호라는 차원이 오히려 투자자를 위험에 빠트리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정말 투자자를 보호하려면 거래소 자율규제를 둘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거래소의 암호화폐에 대한 대차대조를 실시간으로 하고, 또한 정기적인 감사를 해야만 합니다. 암호화폐특성상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증명 연결에 있어 결국은 사토시임을 증명하는 사토시증명부분이 불가능하다는데서 오는 폐해이기도 하죠.
투명성을 위해 만들어진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의해 탄생한 암호화폐는 오프라인과 연결되는 순간 암호화폐의 주인이 누구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