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데일리벳 제공
최근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충남 천안의 한 펫숍에서 강아지들을 방치해 79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동물자유연대의 활동가와 관할 지자체 동물보호담당 공무원과 함께 해당 펫숍을 방문한 결과 홍역이나 중병에 걸린 강아지를 펫숍의 같은 건물 2층에 그대로 방치해 굶거나 질병으로 죽은 사체가 무려 78구에 달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늑골, 두개골이 훤히 드러날 정도로 오래 방치된 사체가 많았고 최근 박스채 방치되어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이는 새끼 강아지도 수두룩했습니다.
영업장소인 펫숍 1층도 참혹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1층에서도 방치된 채 숨을 거둔 개의 사체 1구가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생존이 확보된 81마리 중 긴급치료가 판단되는 강아지들 9마리는 인근병원으로 이송되고, 나머지 72마리 강아지들은 천안시 위탁보호소 "동아이"를 통해 보호조치를 취한 동시에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키트검사 진행, 코로나, 파보, 홍역 전부 양성이 대다수)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무나 쉽게 생산·판매업에 뛰어들 수 있고, 누구나 쉽게 동물을 살 수 있는 현행 제도와 반려동물산업의 구조적 문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동물의 생산·판매는 많은 생명을 다루는 업임에도 누구나 쉽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실제 해당 업주의 경우 동물학대죄로 처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행정처분은 최대 영업정지 6개월(1차위빈인 경우 1개월)에 불과합니다. 개정된 법에 의해 3월 말부터는 동물학대 전력이 있는 자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으나 종사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재발 방지가 취약한 상태입니다.
해당 펫숍은 동물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주인이 포기한 양육포기견을 받아 보호비를 챙기고 책임비를 명목으로 되팔아 금전을 편취하였다고 제보되었습니다. 책임감 없이도 쉽게 반려동물을 살 수 있는 동물판매의 현주소이며, 어쩔 수 없이 양육을 포기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한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동물자유연대 - [펫숍 79마리 방치 치사] 피의자 엄중 처벌과 영업 관리 감독 강화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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