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잡상] 성폭력,성폭행,성추행,성희롱 정확한 뜻 알기!!
요즘 한창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연일 신나는 기사속에 우리를 눈살을 찌 푸르게 하는 뉴스가 있네요. 기사를 읽으면 성폭력이라고 하다가 성추행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용어는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알잡상]에서 찾아보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용어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녀노소,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에게는 말이나 성적 표현을 조심하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폭력: 성폭력은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뜻한다.
성폭행: 성폭력의 하나인 성폭행은 강간과 강간미수를 의미한하며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사람과 교접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297조에 따라 강간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추행: 성폭력의 하나인 성추행은 강제추행을 뜻한다. 강제추행이 성희롱과 다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것이다. 성추행은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키스를 하거나 상대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등)로, 강제추행은 이러한 추행 행위시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사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희롱: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
우리모두 어른아이 남녀 모두 인격을 존중해 주는 사회를 만들어 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