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대한민국정책브리핑 누리집에 게시한 "공동주택관리비, 아는만큼 아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 공유합니다.
살펴보시고 누수되는 관리비는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지요...
공동주택 관리비, 관리사무소에서 다 알아서 한다고요?
아닙니다.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민, 그리고 관리감독을 하는 지자체까지 네 박자가 필요해요.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 공동주택 주인은 ‘입주민’
입주민이 할 수 있는 일!
① 지자체장에게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감사 요구 (입주민 3/10 이상 동의 시)
②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요구 (입주민 1/10 이상 동의로 제안, 과반수 찬성 시 가능)
③ 회계감사인 추천 요구 (입주민 1/10 이상 연서하여 시·군·구청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요청)
④ 관리비 장부와 증빙서류 열람, 복사 요청
관리비는 시스템으로 관리됩니다!
전국 의무관리대상 단지 공동주택의 다양한 정보 우리 아파트의 관리비 확인, 옆 단지와 비교 가능
한국감정원 부동산 앱을 이용하면 스마트폰에서도 확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바로 확인!
☞ www.k-ap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