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때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은 종이증명서 뿐만 아니라 전자증명서도 가능 함.
행정안전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만 10세 이하 어린이 또는 만 8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함께 사는 가족의 대리 구매가 가능한데, 이때 ‘정부24’ 앱에서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도 가능하다.'라고 13일 말했는데요.
이게 공적판매처인 약국 등에도 다 전달되었겠지요? 낼 사용해보려고 전자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놨습니다.
하지만 울 행정체계가 그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지 않는다는것을 지금까지 경험에서 얻었기에 종이 주민등록등본도 함께 가지고 가려 합니다.
혹시 오늘 전자증명서로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하신분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