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때문에 오랜만에 자차로 시내에 나가봤는데요. 주행 중 조금만 엑셀 밟으면 내비녀가 "50km 초과했다."라고 경고음을 알려 주더군요. "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라고 생각하면서 내비녀 목소리에 쫀 나는 50km 이하로 만 주행했답니다.
귀가해서 "언제부터 50km로 바뀐거지?"로 폭풍 검색했는데요.
그렇군요.
지난해 4월경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이 "도시지역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 일반도로에서는 시속 50km 이내로 한다." 등으로 일부 개정이 되었더군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시행규칙 시행일은 2년의 유예 기간을 둬서 2021년 4월 17일 입니다.
내년부터 범칙금 등 쌩 돈 내지 않으려면
50, 50, 50, 50
꼭 기억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