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과 내비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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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지난 25일 부터 시행됐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 강화 등 달라지는 내용을 복기하는 차원에서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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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카메라 등의 설치와 사망이나 상해사고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담은 법입니다.

지난해 9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9살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3월 25일부터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됐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와 과속방지턱, 신호등의 설치가 의무화돼요.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 어린이 사망 시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 어린이 상해 시
. 1년~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3천만 원 벌금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교통단속 장비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자동차 내비게이션에 "어린이보호구역"은 절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옵션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