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판다양의 부동산 정보입니다.
오늘 함께 공부해 볼 내용은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 등기부등본은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어디사는 누구이며 성별은 뭔지, 키는 어느정도인지, 몸무게는 몇 kg인지(어맛….ㅇ-ㅇ…) 등등을 표시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표현하면…
ㅁ 부동산이 어디에 있는지 = 넌 어디사니?
ㅁ 등기일 = 언제 민증등록했뉘?
ㅁ 집한건물인가 등등 = 성별 뭐임? 여자 맞음?(싸닥션 맞을 준비하시고…)
ㅁ 구조(철콘 등등), 용도 = 너 하는일이 뭐꼬?
ㅁ 면적, 동 수 등 = 키는 어느정도니?, 몸무게는?(싸닥션 날려버릴까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쏘세요!!!!)
“퍼억”
.
.
물론 사람과 달라서 만인에게 공개된 정보입니다. 데헷. 비유가 과격했죠?
실제로 여성분께 저러면 싸닥션 맞을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실제로 봐볼까요?
실제로 열람하면 700원 내야합니다. 발급은 더 비싸요 1000원.
하지만 판다양은 반백수 모드라 절약 정신을 발휘해야 해서…
네이버에서 올린 등기부등본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고로,
자, 거주유형이 절반 이상이 아파트이기에 집합건물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집합건물의 표제부는
로 나뉩니다.
보시면 총 5층에 옥탑이 있는 건물이네요. 17동 이상의 맨숀아파트 주택이라네요.
철콘…철콩?.....음 옛날 등기부인듯합니다…. 요샌 맨숀이라고도 기입이 안될거에요.
1973년 5월 21일 접수된… 45년 되어가는 초 고령이시네요.
집한건물이 속한 토지에 대한 정보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보시면 됩니다.
대지, 도로로 구성되어 있네요.
해당 세대에 대한 건물의 내용으로 층 호수가 나오며 전용면적이 나옵니다.(공용이나 분양면적 아닙니다. 주의필요!!)
대지권은 해당 세대의 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유권관련 내용입니다.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일,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현재 주인이 되는거죠.
생각보다 동명이인도 많습니다.
판다양이 얼마전 동명이인사건으로 힘들었었어요…ㅠㅠ
이런 것들이 있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입니다.
사실 “갑”다음 “을”이라고 해서 소홀하시면 안됩니다.
= 맞습니다. 이건 채권이나 이런게 없는 집이라는 소리지 을구를 그냥 스킵하셔도 된다는 소리가 절.대.아닙니다. 채권무서워요…
음. 근저당이나 채권액 등등에 관해서는 추가로 또 포스팅 해야겠네요. 너무 길어져서…
등기부등본상 권리가 많이 표현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같은 구에 한하여 기본적으로 등기 순서대로 순위가 쓰여집니다.
그리고 이 순위에 따라 등기순위도 가려지구요.
그렇다면 갑구와 을구 사이는?
접수 일자와 접수 번호로 순위를 가립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번 부동산 기초를 기다려 주세요 헤헿
더욱 유용하고 알찬 정보를 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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