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보험을 가입 할때 한 번씩 헷갈리는 부분인 고지의무에 대한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고지의무라 함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자(이하'보험회사')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알리고, 부실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할 의무를 말한다.
고지의무는 보험회사가 그 이행을 강제하거나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보험계약의 효과로서 부담하는 의무가 아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계약해지에 의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하여 이행해야 할, 즉 보험계약상의 청구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의 간접의무라고 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준비인 만큼 지금 보험을 소개하는 설계사의 말만 믿어서는 안됩니다.
보험설계사는 언제든 그만 둘 수 있습니다. 그 담당 설계사가 그만 둔 이후에는 가입한 보험만이 남습니다. 그러므로 보험가입에 있어 고지의무는 아주 중요한 고객의 알릴의무인것 입니다.
그럼 고지의무는 어떤것이며 어느 기간까지의 병력을 고지해야 할까요?
3개월 이내의 병원을 갔다면 모든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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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내의 재검사에 대해 고지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