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야 매년 5월1일이 근로자의 날이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1958년 3월10일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는 문민정부가 들어서고야 지금의 날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말은 휴일이 아니라 국가 기념일입니다.
공무원을 제외하고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만 쉬는 날이라고 합니다.
학교, 시군구청, 주민센터, 우체국등 공공기관은 정상 운영되지만 어린이집은 쉬는 곳도 많다고 합니다.
또한 은행의 대부분이 문을 닫고, 병원 또한 휴무를 하고 있는 곳이 많으니 꼭 전화로 확인을 하시고 방문을 하셔야 한다는것.....
언제나 힘들게 일하시는 모든 근로자가 웃을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