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 저작권 문제와 .. "잊혀질 수 있는 권리"가 스팀잇에서는 가능할까요?

nps01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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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을 카카오톡 프사로 많이 사용하곤 하죠? ..
그런데 본인이 다른 글로 올릴때 움짤이나 본인의 계정명이나 이름을 넣고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상권" 이라는것이 있어서 마음먹고 잡아내면 이것도 경을 칠 수 있습니다 .

구글의 검색력이 세계제일(?) 이다보니 저작권관리를 하는 업체나, 그 본인이 자신이 제작한 이미지를 발견하고 어 ! 이거 뭐야 표절 / 도용이잖아 ! 하면 법적인 문제나 이슈도 분명 당면할 것 같습니다 .

문제를 삼는쪽이나, 법원 등에서 "삭제명령" "수정명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시겠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스팀잇에서는 삭제를 하고 싶어도, 수정을 하고 싶어도 되지 않습니다.

물론, 스팀잇에서 가입할때 받는 정보 / 아이디로는 이에 대해서 수사를 착수한다고 하더라도 잡아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고 이걸 악용하고 스팀잇에 무단전재(불펌)의 온상이 되면 이미지에 좋을게 없습니다 .

또한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은, "잊혀질 수 있는 권리" 가 불가능한 것도 한가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잊혀질 수 있는 권리란 ?
  • 스팀잇 같은 SNS, 카페 / 블로그 같은 곳에서 본인이 글을 쓰고, 댓글을 쓴다면 이런 것이 다 "흔적" 이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런 흔적(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본인의 권리,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최근 들어서 이 "잊혀질 수 있는 권리" 가 세계 각국 정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판례나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블록체인 특성상 이 "잊혀질 수 있는 권리"에는 오히려 역행(?) 할 수 있는 대목도 있어서 이 부분도 어떻게 될까요 ?

한가지 예를 들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 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을 보면 ..

▲본인이 게시판 게시글에 댓글이 달려서 업로드한 글을 삭제가 불가능한 경우

  • 각 사이트마다 정책이 다른데, 무분별한 삭제를 막기 위해서 댓글이 달린 경우 삭제가 불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자발적인 탈퇴 / 강제탈퇴(활동중지) 회원 정보가 없어 접근권이 제한되는 경우

  • 활동하고 있는 카페에서 강제탈퇴 당한다거나, 본인이 포털의 아이디를 삭제한 경우에는 접근권이 없어서 가이드라인으로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운영하고 있는 주체가 요청된 게시물을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검색서비스 사업자 (구글 - 네이버 등 검색사업자) 에게 열람제한 요청

-> 지금 이렇게 가이드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본인"이 올린 것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지, "타인"이 나에 대해서 글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그 올린 사람이 사업자에게 요청을 해야하는 부분이지, 본인이 어떻게 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스팀잇"의 블록체인은 이렇듯 최근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대중들이 요구하고 있고, 각국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인터넷 공간 상에서의 잊혀질 권리" 하고는 오히려 상충되는 시스템일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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