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에서 내가 보낸 택배를 분실했다

nosubtitle(53)
Published in
#kr
Words
294
Reading
2 min
Listen
Play
8y

택배.png


엄마가 신용카드를 보내달라고 하셨다.

우체국 등기로 보내려다가 업무 중에 우체국에 들를 시간이 없어
회사 바로 옆에 있는 미니스톱에서 롯데택배로 부쳤다.

점주가 신용카드를 보내려고 한다고 하니까
친절히 천원짜리? 아몬드 빼빼로 상자에다가 카드를 휴지로 감싸서 넣고 테이프로 동봉까지 해 주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도 사흘이 지나도 엄마가 택배를 못 받았다고 하시는 것이다.
5일이 지난 오늘에서야 택배사에 전화를 해 보았는데,
분실이란다.

"상자가 작아 저희가 이동 중에 잃어버린 것 같아요."

내용물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자 나는 신용카드라고 답했다.

"그럼 보상을 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애초에 편의점에서 신용카드는 취급 품목이 아니라고 말을 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운임비 3,100원만 보상을 해 줄 수 있는데, 이마저도 해 주기가 귀찮은지

"고객님이 3,100원을 받으시려고 진행하는 절차가 더 까다로울 거에요." 란다.

뭘 보내야 하냐고 하니까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보내면 된단다.

너무 간단한데? 바로 보낼 수 있는데..

그런데 끝까지 택배사에서는 나를 설득하는 것이었다.
그걸 보내도 저희가 서류를 가지고 방문해서 고객님의 싸인을 받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일단 알았다고 하고 끊었는데,

그 3,100원도 받고,
오늘 편의점에 가서 상품가액에 적어놓은 10만원도 받으려고 한다.



분실해서 죄송하다는 말 한 마디도 없이,
계약서를 택배로 보냈다가 분실해도 그게 100억자리 계약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실을 우리가 보상할 필요는 없다.
유가증권같은 것들은 배송 금지 품목인데, 만약 부동산 계약서가 도착하지 않아 계약을 못해
100억 상당의 손실을 보았으니, 건물을 달라는 말과 똑같다는 것이다.
카드는 그냥 정지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오히려 나에게 따진다.
편의점에서는 신용카드를 택배로 보낼 수 없다고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오히려 그걸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래서 편의점 측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카드 뿐만이 아니라 물건도 같이 들어 있었다고 말을 했어야 했다.



1. 나는 신용카드가 아니라고 그냥 물건이라고 거짓말을 못한다.
2. 잘못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하니 절차는 밟을 것이다.


나는 예전에 시간은 돈보다도 더 소중하니,
이런 쓸 데 없는 곳에 시간을 쓰는 것을 그냥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넘기곤 하였다.
근데 택배사의 태도가 너무 뻔뻔하여 그 3,100원을 받으려고 한다.
서류 가지고 오면 사과도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