늅-하!
유튜브로 많은 사람들이 부수입 또는 엄청난 수익을 내구 있죠.
최근 이슈가 된 '공튜버'!
바로 공무원 유튜버들 입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의 유튜버 진출을 통한 부수입을 마련하는 사례가 생기다보니
나라에서 가이드라인까지 정해준다고 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의 시행은 내년 1월부터 적용이라는데, 어떠한 내용들인지 볼까요?
- 유튜브하겠다고 미리 신고하고, 겸직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은 안 됨!
대략 크게 2가지로 정리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겸직 허가와 품위 손상방지!
아직 그런 사례가 발생된 것은 없지만
공무직에 있으면서 정치적인 논란을 주면 안되긴 하다고 봅니다.
요즘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교류를 위해 유튜브를 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네요. 소통에도 좋고 아이들이 유튜브를 좋아하다보니 선택했다고 하는데, 학습효과도 좋다고 하니 마냥 금지하는건 아니라구 봅니다.
공무직이여도 나라에서 무작정 막지는 않고 어느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주고 허용을 해주는 모습을 보면 발전적인 영향이 많다라고 보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