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의무화 되고,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걱정이 많은데...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질꺼라고 하네요..
실사례를 보면 스쿨존 내에서 아이들이 순식간에 훅훅 튀어나오는걸
여러번 경험을 하는데...
30 이하로 달려도 달려오는 아이가 부딪히면 답이 없더라구요...
이런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분명 생길 것 같은 느낌이라...
이번 민식이법 통과는 다소 무섭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들을 보면 학교앞에서 30이상으로 쌩쌩~ 달리는 차량을 보며
안도의 한숨이 .... 휴...
여러가지 만감이 교차하지만....
스쿨존 운전은 정말 조심... 또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