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부동산 관련 용어 정리 ~ 3가지... DSR, RTI,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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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6일 부터 은행권이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를 비롯한 새 대출규제를 시행하였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은 대출심사과정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학자금 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합쳐 대출한도를 계산해 기존 방식보다 대출한도가 줄어 대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러면 부동산 대출 관련 용어가 있는데 그 중 중요한 3가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Debt Service Ratio)은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부채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정부는 이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규제하게되면 돈 빌리기가 훨씬 힘들어진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 학자금대출, 할부금 같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해 계산한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은 만기가 도래하면 원금을 돌려받는 점을 고려해 이자만 반영한다. 마이너스통장은 10년 만기로 원금 상환액을 계산한다.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Rent To Interest ratio)은 연간 부동산 임대소득을 임대업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주택임대의 경우 RTI가 1.25배보다 낮으면 원칙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비 주택은 RTI가 1.5배 이상이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타 사업소득 등을 감안해 채무상환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대출이 가능하다.

소득대비대출비율(LTI·Loan To Income ratio)은 DTI와 비슷하다. 개인사업자가 모든 금융권에서 빌린 가계대출과 사업대출을 합친 총 부채를 자영업자의 영업이익에 근로소득 등을 합산한 총소득으로 나눈다. 앞으로 은행은 자영업자에게 1억원 이상을 신규 대출할 때 LTI를 산출해 참고해야 하며 10억원 이상 대출 시에는 LTI적정성에 대한 심사 의견을 남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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