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광고 규제가 매우 적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해요. 하나의 예로 소고기 다시다의 경우 우리나라 소고기 다시다 포장지엔 소고기 사진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용엔 소고기 사진이 없죠. 왜냐하면 소고기 함량이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주름개선에 도움을 줍니다.'라고 광고하면 주름 개선에 0.01%만 개선을 줘도 그 광고는 허위광고가 아니죠. 우리나라 광고는 기준을 좀 높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호갱이 안 되려면 광고 대부분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야 하죠.
각 상황별로 제품별로 판단을 해서 일정 수준을 만족해야 해당 광고 문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RE: 허위광고 그 제한을 어디까지 두어야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