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를 도박과 엮으려는 것은 가상화폐 투자행위를 범죄시하는 선입견을 조성하고 폄하하려는 불순한 발생에 기인합니다.
그것을 토대로 가상화폐 시장 규제의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어 보려는 선제적 술수라고 볼 수 있죠.
도박에 빗대려면 먼저 투자행위라는 모든 것들이 도박적 성격이 모두 존재하는데, 이 모든 것이 도박이 아닌지부터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도박이요, 저것은 투자라는 누가 보아도 반박불가한 명명백백한 개념이 설정되지 않는 이상 도박으로 단정 짓고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는 그 자체가 근거가 결여된 불법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도박은 순전한 우연성에 기대어 금전의 취득 또는 손실이 결정되는 베팅행위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가상화폐 투자가 그렇게 순전한 우연성에 기댄 행위일까요?
가상화폐 투자는 엄연히 특정 기술, 그리고 미래의 효용성과 가치성에 베팅한 행위이죠.
즉 수많은 가상화폐를 중 특정 가상화폐를 골라 구매를 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주관적 이유를 가진 선택행위이고, 그 주관적 이유는 그것이 결과적으로 옳든 그르든 가능성과 그에 대한 믿음에 기인한 것이지, 도박이라는 순전히 운에 기대는 행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A라는 가상화폐를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다고 보면, 그 매수 보유 행위는 나름의 동기와 근거가 있습니다. 스팀잇에 투자한 이유가 스팀잇이 장래 블록체인에 기반한 제2의 페이스북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 비롯되듯 말이죠. 따라서 이건 절대 도박이라는 개념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박과는 전혀 다른 행위이고, 특히 얼마전 전문성도 없는 법무부장관이 이를 도박이라고 엄포를 놓고 폭락을 유발한 행위는 투자자를 인격적으로 모욕한 것이 다름아니며, 타인의 재산 손실을 야기한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봅니다.
가상화폐 투자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기분이 나쁘고 모욕적으로 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도박이라면, 부동산, 주식, 선물, 옵션 등에 투자한 행위 역시 도박성 여부가 함께 논해져야 할 사항이고, 모두 도박성이 있다면 다른 투자행위들이 가상화폐 투자행위보다 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 온 것은 아닌지 비교 공론화 해봐야겠죠....
달리 취급할 명확한 이유가 없다면, 소액투자 수단으로서 가상화폐는 부동산 등 여타 투자수단보다 서민들에게 유익한 투자 수단으로 금지할 근거는 없습니다 .
기술 발전 초기에 서민이 소액을 투자해서 거액의 수익을 낸 행위-그것은 잘못된 행위가 아닌 것이죠. 오히려 그런 기회들이 열린 사회가 좋은 것이지, 그것을 죄악시하고 원천 봉쇄하는 행위가 문제가 되는 시각이 아닌지부터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평민이 돈버는 행위를 경계하고 고깝게 보는 시각은 다름아닌 귀족 특권층의 시각이며 주류경제학의 시각입니다.
얼마전 jtbc에서 유시민 작가의 주장은 전형적인 경제학 교과서상의 논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주류 경제학에서는 그게 답이니 그렇게 생각하고,그렇게 답하는건 유시민 작가 입장에서 지극히 당연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단정지으면 안되는 것이죠.
국가 개입의 한계 영역도 존재하는 것이고, 개입하더라도 필요최소성 원칙이라는 절차적 정당성도 갖춰야 하는 법인데, 전과정의 논리를 비약시켜 극단적 주장을 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