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의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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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가상화폐를 정식으로 선물시장에 편입했지만, 우리나라는 제도권 편입은커녕 정부가 규제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투기나 세금 포탈, 해외 밀반출 등 각종 부정적인 측면들이 건전한 금융시장에 해가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발전과 지원보다는 강도 높은 규제 쪽으로 칼날이 향하고 있습니다.

신규 자금 유입을 막고, 거래소 폐쇄라는 극약 처방도 검토하며, 그 동안 간섭하지 않았던 정부에서 2017년 투자 광풍이 몰아치자 무관심에서 벗어난 적극적으로 대응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돈세탁에 이용되고 범죄집단의 은닉 재산으로 사용되며, 학생이나 직장인들이 비트코인 좀비가 되는 등 사회적인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정부에서 나선 것입니다.

처음의 칼은 신원확인 절차였습니다.

본인의 명의로 된 거래소 계좌에 본인 명의로 된 은행 계좌에서만 입금과 출금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칼은 ICO와 코인 마진 거래를 금지시켰습니다.

코인 마진 거래란 가상화폐 취급업자에게 투자자가 매매 자금이나 가상화폐를 빌려서 이것을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 공여도 금지시켰습니다.

신용 공여란 매입 대금 일부를 담보로 정하고 매수 자금을 융통하거 가지고 있는 코인을 담보로 설정하고 대출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중국에서 ICO를 금융 사기나 다단계 사기와 같은 불법 행위로 규정, 전면 금지시키는 규제를 강화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기업공개를 해 자금을 모으듯이,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개발한 코인과 백서를 공개하고, 투자금을 모으는 것을 ICO라고 합니다.

일부 사기꾼들의 ICO를 한다며, 유사수신 행위를 하면서 위험이 늘어났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커졌습니다.

유사수신이란 각종 법에 은행법이나 저축은행법 등에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과 신고도 하지 않은 채로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규제가 투기 열풍을 가라앉히지 못하자, 정부는 거래 실명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거래소 직권 조사 확대 방침과 거래소 폐쇄도 고려한다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한 때 은행에서 발급해주던 가상계좌가 막히면서 신규 거래가 불가능했던 적이 있습니다.

2018년은 한 풀이 아닌 여러 풀이 꺾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