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는 가상화폐 매매 시장에 통제하는 사람 또는 기관 없이 운영이 되어왔습니다.
통제하고 책임지는 관리자가 없다는 것은 해킹이나 사기, 불공정 거래에 대해 법적 분쟁의 발생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 체제가 없다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예상 못한 사회적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등이 대표적입니다.
위 거래소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만 하면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빗썸의 경우 하루 거래금액이 7천억 원정도 기록하다가 최대 2조 6천억 원을 돌파한 사례가 있습니다.
코스닥의 하루 거래금액이 2017년 11월 기준 2조 7천억 원 수준인데, 거래소 하나의 하루 거래금액이 코스닥 거래대금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거래대금과 합쳐서 비교해 본다면 코스닥을 훨씬 넘어선 수치입니다.
물론 주식 시장은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그만큼 가상화폐 시장의 규모가 커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대규모 거래들이 정부의 통제권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래소에서 챙겨가는 하루 수수료가 대략 40억 원 정도 됩니다.
보통 수수료율은 0.15%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통신 판매업으로 분류되어 신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고, 직접적인 규제 밖에 있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이 보호 받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위한 전자금융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가상통화취급, 매매, 거래, 중개, 발행, 관리업자로 나누고 자본금 5억 원 이상을 갖춘 사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업비트나 빗썸과 같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고객들의 가상통화 예치금을 별도로 관리하고 피해보험 계약 등을 의무적으로 맺도록 했습니다.
또 방문판매나 다단계 등을 통해 매매, 중개를 금지하고, 시세조종 행위나 자금세탁 행위 등 불법적인 행위는 엄격하게 대응하고 위반할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라는 사실이 들어 있는 설명 의무화 조항도 개정안에 들어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규제는 불가피한 일입니다.
투자자들은 정부의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시장이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투자자에 대한 규제보다는 거래소에 대한 규제이므로 커다란 변화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거래소 규제 또한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클 것입니다.
거래소 규제 이후에는 가상화폐에 대해 법정화폐로 인정을 할지 말지 논란이 있을 것이기에 이에 대한 대응책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현재는 투자자가 어떤 거래를 하고 있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불법적인 거래는 아닌지 그 누구도 감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래소도 그저 수수료만 챙길 뿐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면 상황은 180도 달라질 것입니다.
자금의 흐름이 투명해지고, 금융 당국이 주시할 것이고, 불공정 거래는 있는지, 자금세탁에 이용되고 있는 건 아닌지 규제와 감시가 시작될 것입니다.
거래소 인가제로 인해 투자자금의 흐름에 대해 모두 밝혀지는 것입니다.
규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보안입니다.
지금의 보안장치를 2차 3차로 강화하고, 거래자의 개인정보나 해킹 방지에 대한 기술적 보안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 돼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저런 규제가 들어오게 되면 가상화폐를 과연 투자 상품으로 볼지, 공식적인 화폐로 인정해 줄 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도 일본, 캐나다와 같은 가상화폐 선진국의 뒤를 따르면 좋을 듯합니다.
비트코인 시장의 규모는 70조 원에 이릅니다.
화폐로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나라마다 입장이 다릅니다.
세계적 흐름에 맞게 비트코인을 실물화폐 개념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캐나다의 경우 2013년에 비트코인에 대해 과세를 부과했습니다.
화폐로 본 것은 아니고 자산으로 본 것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는 디지털로 거래가 되는 것을 법정화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이나 유럽연합, 일본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영국의 경우 2014년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고 정부에서 규제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고 정부 주도 아래 허브를 구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바꾸는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은 아니라고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체코의 경우 비트코인 전용 AT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임금도 비트코인으로 지급하는 등 실물화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자금결제법을 개정하고, 정식적인 지급 결제수단으로 인정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 교환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가능합니다.
재무국에서 승인한 업체만 영업할 수 있고, 거래소 이용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화폐로 인정했기 때문에 구매할 때, 따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제도권으로 들어갔을 때 과연 정부에서 세금을 매길지, 매기면 얼마나 매길지가 궁금한 것입니다.
분산화 방식이기 때문에 나라에 세금을 바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을테니 말입니다.
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일각에서는 주식과 같이 거래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말도 떠돌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들이 과연 실물화폐로 인정을 받느냐, 혹은 자산으로 인정을 받느냐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가 다릅니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의 수수료는 0.15% 정도 됩니다.
주식의 경우 매매 수수료와 세금의 합은 0.305% 정도로 매겨집니다.
거래소와 금융 당국의 협의를 거쳐서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결론에 도달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