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행되면서 과세에 대한 관심사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정부 발표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는 가상화폐 관련 발표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도 가상화폐 과세에 대해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조세소위원회 소속 관계자는 정부에서 가상화폐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내야 과세도 가능한 것인데, 상황이 정리되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다는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과세 문제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과세 문제에서 가장 집중되는 세목은 양도소득세인데, 양도세는 열거주의에 따르기 때문에 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자산에만 과세가 됩니다.
세법에서는 토지나 부동산, 주식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파생상품, 영업권, 이용권, 회원권 등을 양도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열거주의란 소득세의 과세 대상은 법에서 열거하여 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정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가상화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세법상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매기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가상화폐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 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세법상 기타소득도 아니고 양도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도 않아서 과세 관청에서도 과세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세법상 과세 근거가 없어서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과세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나온 후 세금 신고 여부를 결정해도 됩니다.
나중에 관련 세법이 마련되더라도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투자차익은 신고 의무가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자녀나 타인에게 증여할 경우 현행 세법 체계에서 증여세는 과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증여세의 경우 세법상 나열된 것 외에 폭넓은 해석을 통해 과세하는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가상화폐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자산 가치 평가 기준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현재로서는 양심에 따라 신고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매매 전후로 3개월 안에 가장 쌀 때 신고를 하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고를 먼저 하지 말고 기다려보라는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리 신고했다가 추후에 수정 신고를 통해 세금을 더 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는 가상화폐에 대한 평가 방법이 없는 이유로 세금 신고 방법이 모호해 비트코인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주목을 받은 이슈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였습니다.
규제안을 당장 내놓기에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해 글로벌 공동 규제안 마련 시기를 연기했습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 차관급 인사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통한 과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력한 건 매매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이익이 일시적이고, 불규칙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과세를 위해서는 과세 대상에 추가하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국회에 제출되는 시기를 고려해볼 때 2019년에나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