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과세 팩트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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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전해지고는 있지만, 어느 누구도 세금을 낸 적은 없습니다.

근거도 없고, 내라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세금이라는 두 글자만으로도 가상화폐 시장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언제 세금이 붙는 건지 과세에 대한 잘못된 사실을 체크해봐야 합니다.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독일 등 상당수의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도 세금이 부과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과 일본, 독일의 경우도 과세 원칙만 세웠을 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는 단계일 뿐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거래 차익에 대해서 기타소득의 개념으로 보고 과세한다는 원칙은 세웠지만, 실무적인 작업이 미뤄져서 과세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자산으로 인정하고, 과세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향이 제시됐지만, 후속 조치는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상 비트코인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되는지 논의된 적은 있지만, 국세청에서 비트코인이 화폐로 통용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 거래가 된다면 과세 대상이라는 중립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지금도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가 확실하게 내려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세가 언급될 때마다 가상화폐의 가치는 급등락을 했습니다.

세금 폭탄을 맞을 것을 우려한 것인데, 현재 투자자들은 세금을 낼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과세가 가능한 부분은 사업소득세 정도인데, 사업적으로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경우는 많이 없고, 대부분이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법도 거론됐지만,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는 탓에 세법개정이 이루어져야만 과세가 가능합니다.

세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개정안을 만들거나 의원입법을 통해야 가능한데,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과세 인프라 정비 등 후속 작업이 언제 가동할지 미지수입니다.

선진국에서 방향만 정해놓고, 실행을 못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실명제로 거래가 되고 있지만, 규모가 작은 거래소들은 소외를 당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익명성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소득이 얼만지 차익이 얼만지 확인하는 방법이나 신고, 납부 방식 결정에는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