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과세와 시장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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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에 대해 정부에서는 실명제를 시행했고, 과세에 대해서도 논의 중입니다.

개인이 트레이딩으로 매매차익을 얻었을 경우에는 과세하기 어렵습니다.

아직 가상화폐에 대해 확실한 정의를 내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증권이나 재화로 규정을 한다면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양도세를 부과하려면 세법 상 양도소득세 범위에 가상화폐를 추가로 입법을 해야 가능합니다.

무형자산으로 간주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지급명세서 제출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면 국내 거래에 한해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물려주거나 증여를 할 경우 현재도 과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 가치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 과세 당국에서 상속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지갑 주소를 알려주고, 자녀가 자신의 지갑으로 가상화폐를 옮길 경우 현금화하지 않는 한 상속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개인이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과세가 가능합니다.

채굴로 인한 소득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열거를 하게 되면 과세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일시적인 채굴 활동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열거주의에 따르기 때문에 법적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돼야만 과세가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으로 규정을 한 후에나 가능합니다.

개인이 아닌 법인의 채굴은 현행 세법에서도 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채굴에 든 비용을 어디까지 인정을 해줄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컴퓨터나 부속 장비에 대해 감가상각을 할 것인지도 쟁점이 될 것입니다.

거래세의 경우 현재 증권의 경우 0.3%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특성상 거래 빈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고, 금액이 큰 경우 거래세를 부과하면 추징세액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손실을 본 경우에도 과세를 하기 때문에 저항은 극에 달할 것입니다.

특히 단타매매의 경우 투자자들은 막대한 세금 부담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조세 회피 가능성에 대해서 가상화폐는 익명성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과세 정보가 확보되지 않는 한 과세가 어렵습니다.

개인끼리 거래를 하거나 외국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유입에 대해서는 과세 정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야 하는데, 이 또한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힘듭니다.

거래소를 합법화하고,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방법입니다.

국세청에서는 가장 먼저 과세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단계로 실명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에 거래 자료 제출 의무를 법적으로 부과해야 가능합니다.

국가 간의 가상화폐 이동에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제 공조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상화폐를 정의하고, 평가, 원천징수, 분리 과세, 종합 과세 등 세부적인 사항과 인프라를 구축해야 가능합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소득이 있으면 세금도 있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로 인한 가상화폐 시장의 위축보다는 가상화폐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면 오히려 긍정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