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오래 전부터 있어왔습니다.
이런 법이 시효를 다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는 전자화폐 발행업자 등록이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자금결제법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블록체인이나 삼성 페이, 구글 페이 등 새로운 지급 결제 수단에 대해서도 대응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사물인터넷을 기반해 등장할 기계 대 기계의 거래에 대한 규제 입법의 모범적인 일례가 될 수 있도록 자금결제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계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결제서비스 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모은 은행에 제3자 금융 서비스를 위해 과거의 통신망이나 인터넷망처럼 은행망을 공개해야 합니다.
은행망을 중립화해 새로운 산업과 금융 서비스들이 소비자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법과 규제에 발목이 잡힌 채로 새롭고 독창적이며, 혁신적인 기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암호화폐에 대해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하고, 잠재력을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암호화폐를 만드는 사람들은 암호화폐가 미래에 금이나 기축통화로 될 것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업체가 있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