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세금 부과는 거래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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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제가 시행되면서 과세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명제만으로는 과세를 하기가 어렵고 법적 제도가 먼저 준비돼야 합니다.

과세가 어려운 이유 중 큰 부분은 가상화폐는 국경을 넘나들면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의 거래는 추적이 가능하지만,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는 추적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세금을 매기려면 매입 가격과 매도 가격, 가상화폐 지갑의 주인 등 과세 정보를 알아야 하는데, 해외 거래소에서 넘어온 코인 정보를 파악하는 것과 개인 간 거래를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과세하기 위해서는 국제 공조가 필요합니다.

개인 간 거래는 그 누구도 통제가 어렵지만, 현금화를 하려면 거래소를 통해야만 합니다.

거래소를 통해 자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나라의 과세 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국제 공조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단기간에 이루어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먼저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소를 통해 과세 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거래소를 제도권 안으로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상화폐 특성상 익명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과세를 하려면 실명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거래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객들의 실명 계좌 정보가 과세자료가 될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명제가 효과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부에서 계좌를 볼 수 있게 되고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보유의 여부도 알 수 있지만, 현재는 과세 당국에 과세 자료를 강제적으로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 도입으로 과세 자료 제출을 과세 당국에 제출해야 하지만, 현재는 통신판매업자로 되어 있어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과세를 위해서는 거래소가 과세 자료를 실명으로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하고, 세법을 비롯한 관련 법 전반을 고쳐야 합니다.

재화로 볼 것인지 통화로 볼 것인지 등에 따라서 과세 가능한 세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상화폐를 법적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가상화폐를 금융 상품이나 유가증권 상품 등 재화로 본다면 과세가 가능하지만, 통화로 본다면 과세를 할 수 없습니다.

현금을 주고받는다고 해서 부가세를 과세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가상화폐의 자산 평가 방법도 마련이 돼야 합니다.

상속, 증여세의 경우에 가상화폐는 경제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세법으로 상속,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지만, 자산 평가 방법의 관련 규정은 보완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세법에 따라서 과세를 하려면 가상화폐의 가치를 평가해야 하는 기준이 필요하지만, 세부적인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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