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라이센스 법안은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면서도 법정화폐와 디지털 화폐 간의 거래는 규율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디지털 화폐 수취 및 사용을 규제한다는 컴플라이언스 규제안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스타트업들은 당국의 규제로 인해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기가 힘들어졌다고 말합니다.
뉴욕에서 더 이상의 사업은 운영이 힘들어진 것입니다.
이 법안은 뉴욕 주에서 영업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영업을 한다고 해도 돈이라는 것은 뉴욕을 지나갈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뉴욕이 갖고 있는 입지는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규제당국에서도 뉴욕과 비슷한 규제 법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뉴욕과 같은 가혹한 법안은 없습니다.
이처럼 비트라이센스를 받아도 문제가 되는 것은 고객들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무를 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금융기관에 주어진 의무가 비트라이센스 기관들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KYC는 금융기관이 자금세탁에 혹은 테러자금에 지원하는 등 여러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들은 고객을 유치할 때, 그 고객이 누구인지 고객과 거래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지에 대한 각종 정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신분증을 검사하여 출국금지를 당한 사람인지 검사해야 하고, 신분증이 없으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 서비스의 공급자들도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 은행보다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