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원화와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으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원화 거래의 경우 가상화폐를 매각하는 시점에 원화로 매각차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때 가상화폐를 현금화 할 때 과세하는 것이 주요 국가들의 가상화폐 과세 방안입니다.
또, 매각차액의 손실상계를 인정해 줄지, 아니면 1년 단위로 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모호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손실상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강한 반발을 할 것입니다.
투자 손실과 상계 이월이 가능하다면, 과세연도에 손실을 확정해서 이익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현금화 하는 시기를 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다른 양도소득세 과세 자산들처럼 가상화폐의 보유 기간별로 세율을 차등 부과하는 혜택과 공제해주는 혜택이 있다면,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절세가 가능해집니다.
법인세를 제외하고 가상화폐 과세에 대해 관련된 세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따라서 비과세가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급입법의 금지란 새롭게 제정하는 법을 거슬러 올라가서 법이 제정되기 전의 사실에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급입법 금지는 헌법 제13조 제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 한다”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