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외국 가상화폐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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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가상화폐 선진국들이 이미 가상화폐 관련 과세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부가세는 거래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입니다.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않는 지급에는 부가세를 매기지 못합니다.

상품권 100만 원어치를 현금 100만 원을 주고 산다고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지급 수단이 다른 것이지 100만 원이라는 가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상화폐의 정의에 따라 부가세는 달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대다수 국가에서도 가상화폐를 지급 수단으로 보고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1비트코인이 2,000만 원이면, 1비트코인으로 2,000만 원어치를 지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은 부가세나 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독일의 경우 가상화폐를 물물교환으로 보고 부가세를 부과하려고 했지만, 유럽사법법원이 가상화폐는 상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비과세로 바꿨습니다.

유럽 전역이 마찬가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소득세의 경우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독일, 싱가포르 등 가상화폐 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소득세를 세목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현행 소득세법이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채굴업과 거래업을 하는 사업소득, 가상화폐 매입 혹은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이 과세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가상화폐와 관련된 항목을 찾기 어렵지만, 반복적인 영리 목적의 활동을 통한 소득도 사업소득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트레이딩을 하고, 채굴을 해서 수익이 생겼다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석도 법적인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은 세법을 개정해서 가상화폐 관련 소득세 과세 항목을 넣어야 논란이 잠잠해 질 것입니다.

또 일반 개인 채굴이나 거래하는 사람의 경우도 기타소득으로 구분할지 정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많은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과세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선물 거래를 허용한 미국의 경우 채굴과 사용 두 가지 모두 양도세 과세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채굴은 취득한 시점의 시장가격에서 채굴 비용을 뺀 이익에 대한 과세를 말합니다.

사용 면에서는 가상화폐를 양도하거나 지불했을 때, 매각 차익에 대해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최초로 가상화폐를 법정통화로 인정한 영국은 개인의 매각차익에는 과세하지 않고, 법인이나 개인이 사업화한 경우 매각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가상화폐를 취득한 후 1년 안에 양도한 경우 매각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일본의 경우 매각차익을 기타소득 개념으로 보고 과세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행 세법으로 양도차익 과세가 어렵습니다.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야만 가능합니다.

주식의 경우에는 소수의 대주주에게만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하다는 논란도 생길 수 있습니다.

양도세보다는 거래할 때 내는 거래세로 세율을 정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지배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증권 거래에 0.3%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금융 상품으로 보지 않기로 한 우리나라는 거래세를 적용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제도권 밖에 있기 때문에 상속이나 증여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상속이나 증여에 엄청난 거액의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가상화폐는 과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대물림 수단일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상속세나 증여세에 대한 과세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열거주의가 아닌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법률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도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 대상입니다.

여기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자산의 가치 평가에 대한 문제인데, 주식의 경우 상속.증여세를 부과할 때 기준일 전후 2개 월 간의 종가 평균을 과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화폐의 경우 24시간 장이 열려 있고, 시간도 분초 단위로 가격이 급등락하고 있기 때문에 종가라는 개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개인끼리 가상화폐를 이전하는 것을 과세 당국에서 포착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상속.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가상화폐 이전 경로를 추적해야 하고, 자산 가치 평가 기준까지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상화폐에 부가세를 매기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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