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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4일부터 모든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은 기존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변경되어 일시급으로 지급받는 것이 아닌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퇴직금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것이며,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들을 만족해야하기도 합니다.
기업이 아닌 금융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각 기업에서 연계된 은행에서 퇴직연금이 IRP계좌로 저축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이 얼마나 쌓였는지 통합조회가 가능하며,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뿐만아니라 국민연금 등의 기타 연금도 일괄조회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뉴스채널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