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웹사이트를 통해 간호조무사는 보수교육 면제나 유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에 근무 상태를 보고하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자격 취득 연도에는 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면제 신청이 필요하며, 비활동 기간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경고 또는 자격 정지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연간 교육 비용은 7만원이며, 이를 매년 꾸준히 이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입니다. 대면 교육을 받을 경우, 사전에 일정을 확인하고 예약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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