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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조회 방법

moccona(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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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자들도 일반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퇴직공제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누적된 퇴직공제금은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의 예상 수령액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제부금을 납부한 적립일 수가 최소 252일을 채워야 하며, 공제부금으로 쌓인 이자까지 함께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확인하거나 뉴스채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https://mooders.co.kr/construction-worker-severance-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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