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ost is from a low-reputation account and contains an unverified outbound link. Be cautious before clicking external links.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지자체에 납부하게 되어있는데 교육세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자동차세는 그냥 납부하게 되면 6월과 12월에 두 번 납부해야합니다. 하지만 연납을 이용하며 미리 납부하는 경우 조금 더 세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오름에 따라 세금 할인 폭이 점점 줄어 들고 있어 혜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3년은 7%를 공제해주며 2024년은 5%가 공제됩니다.
지역에 따라 이택스 혹은 위택스로 온라인 신청하면 간단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은 뉴스채널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