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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가축 관련 업종을 운영하는 사람은 반드시 축산 종사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축산 종사자 교육은 온라인으로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축산업 등록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설출입차량인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 종류에 따라 최대 2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보수교육은 종류에 따라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